UK Branch
UK 지사는 해외 기업이 영국에서 분점이나 지사를 설립한 사업체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 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세무 서류들을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함 해외 재무제표 등의 서류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H1은 다양한 해외 기업들에게 영국 지사 설립부터 세법 및 세율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01
지사 설립
(Branch Registration)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영업 시작 한 달 안에 지사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영국의 기업청(Company House)에 지사 등록 신청 시 해외 본사의 정관, 최종 재무제표, 회계 보고 문서 등 다양한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03
기장 대행
(Bookkeeping)
BH1은 사업자의 매출, 자본, 재산 변동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기장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국 전문 회계사가 결산을 점검한 기장은 공신력을 가지고 법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명할 때 이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장 서비스는 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계 서비스 중 하나이며, BH1은 언제나 세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 기장을 작성합니다.
05
재무제표
(Annual Accounts)
모든 기업은 회사의 회계연도가 끝내고 9개월 이내에 국세청과 기업청에 재무제표를 접수해야 합니다. 지사의 경우 기업청(Company House)이 영국에 독립적인 사업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본국 본사에 재무제표 접수를 요구합니다. 본국의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07
기업상태보고서 (Confirmation Statement)
영국의 기업청(Company House)은 기업 상태 보고서를 통해 매년 기업의 변경 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상태보고서 제출은 법인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02
부가세 환급
(VAT Return)
연간 매출 90,000파운드 초과 시 부가세 등록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진 등록(Voluntary Registration)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일부 업체들은 영국 부가세 환급에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BH1은 부가세 환급에 특화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다수의 고객들이 만족했습니다.
04
월급 신고
(Payroll)
고용주는 매달 임금 지급 전 영국 정부에 월급 신고를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금 가입 기준에 따라 기준치에 초과하는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매달 연금 신고를 진행하고 고용주 기여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서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06
법인세 신고
(CT600 Form)
CT600 신청은 법인세 신고라고 불리는 세금 신고의 일환입니다. 지사의 경우 영국 내 활동에 한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9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신고서는 12개월 안에 접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