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부동산 관련 소득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적인 관점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완전히 적용된 세법 변경사항 때문에 부동산 법인으로 임대 소득을 발생하시는 경우 세금 산출방식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주의 (Cash Basis) vs 발생주의 (Accrual Basis)
연 매출 기준으로 £150,0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주의 방식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준점을 초과하기 전에 원하시면 자진하여 발생주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매출이 기준점을 초과하여 발생하였다면 무조건 발생주의로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금주의 - 회계연도 내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 매출과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방법
발생주의 -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기준으로 회계기장하는 방식
간단한 예로 임차인이 3월 (영국 회계연도의 마지막 월) 월세를 연체하여 4월 중순에 입금한 경우, 현금주의는 입금이 된 시점인 4월에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고하고,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3월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자비용 (Interest)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을 내는 경우 매출에서 차감되는 다른 비용들과 다르게, 발생된 이자비용의 20%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가 20% 구간인 Basic rate tax payer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나 그 이상의 구간의 세금을 내는 Higher rate tax payer 분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위 부분은 조금씩 변경을 진행하여 2020년 4월에 완벽히 적용되어 변경된 세법입니다. 부동산 법인은 이 변경사항에 피해가 없으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도 개인으로 임대 소득을 발생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어비엔비와 같은 단기 임대 (Furnished Holiday Lettings)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이자비용의 제한된 퍼센티지가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매출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제한이 없는 절세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단기 임대의 경우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고, 언급 드린 장점 외에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
임대 소득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증축 비용). 가구를 비치하고 임대 소득을 발생하는 Furnished Lettings의 경우 최초에 가구들을 구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처리가 불가능하나, 추후에 가구들을 교체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금 (Pensionable Enarings)
연금 기여금은 영국에서 허용된 몇 안 되는 절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일반적인 주택임대 소득은 연금 기여가 가능한 소득이 아닙니다. 단기 임대 (Furnished Holiday Lettings)에 해당된 소득은 연금 기여가 가능합니다.
영국 임대 소득에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영국 한인 공인회계사에게 받으시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BH1 Accounting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