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영국으로 진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어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회계적인 관점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회사 (Subsidiary) or 지사 (Branch)
영국에 진출 시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이 영국에서 어떠한 기업형태를 갖추고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업형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신고의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사의 경우 한국 본사와의 분리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등록과 결산 시 본사의 재무제표와 같은 본사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요구됩니다. 자회사의 경우 영국법인이므로 영국에서의 운영에 관련된 회계정보만 요청됩니다. 그러나 여러 한국 기업이 국외 자회사 설립에 관한 엄격한 내부 규정 때문에 지사를 선호하시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외부감사 필요 여부 (External Audit Requirement)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영국 정부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을 하시고 외부감사를 받으시지 않으시며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회사가 모회사인 경우 뿐만이 아니라 타국가에 모회사들 둔 자회사들도 많이 겪은 문제입니다.
영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영국 외부감사 기준 아래여도 "그룹" 관점으로 봤을 때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영국 자회사도 감사 법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Turnover: Net: £10.2 million, or gross: £12.2 million.
Total assets: Net: £5.1 million, or gross: £6.1 million.
Average number of employees in the period: 50.
위에서 Net 는 연결재무제표에 기재된 숫자를 기준으로 된 숫자를 말합니다. Gross는 재무제표가 연결되기 전의 각각의 재무제표에서 보이는 숫자의 합을 칭합니다.
주재원 (Seconded Employee)
보통의 경우 파견된 직원은 영국 관점에서는 영국의 거주자로 판단이 되어 영국 소득세 납세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영국에 자회사나 지사가 없이 파견되는 주재원, 영국 계좌로 월급을 받지 않는 주재원들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직원이 생기시는 경우 PAYE 등록을 하여 매달 월급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 관점에서는 해외에 파견된 직원이 한국 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가 생기며, 비거주자의 경우 영국법인에서 지급받으시는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영국의 근로자는 PAYE (소득세) 와 National Insurance (NI)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NI는 의료혜택, 국민연금, 교육서비스 등의 사회복지혜택을 운영하기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영국과 한국은 이 부분에 관련된 Reciprocal Agreement 협정이 있으므로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증빙하실 수 있으시다면 영국에서 NI 납부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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