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부가세를 등록하셨을 때, 고객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시거나 공급자로부터 발행을 받으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국세청(HMRC)에서 공시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인보이스를 공급자로부터 발행 받아 부가세를 청구를 하여 HMRC로부터 청구를 거절당하거나 또는 벌금을 부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가세 인보이스에 어떠한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Simplified Invoice (£250 이하)
£250 이하의 내역은 모든 정보가 포함된 Full VAT Invoice가 요구되지 않고 다소 간소한 양식인 Simplified Invoice 또는 틸 영수증 (Till Receipt)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판매자의 이름, 주소, 부가세 등록번호
고유 인보이스 번호
날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청구 금액
2. Full VAT Invoice (£250 이상)
£250 이상의 내역은 Full VAT Invoice가 요구됩니다. Simplified Invoice 보다는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따로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공급자들은 의도적으로 Full VAT Invoice를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 리셀을 장려하지 않는 브랜드 공급자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Simplified Invoice에 기재된 내용들에 추가로 아래 내용들이 요구됩니다:
고객의 이름과 주소
인보이스의 총액 (Gross Total), 부가세 총액 (VAT), 부가세를 제외한 총액 (Net)
상품의 개별 가격 및 수량
적용된 할인액
위와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격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인보이스를 발급받으실 때는 법인명으로 기재된 인보이스를 받으시는 것을 기본사항으로 확인하여 운영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국 부가세 인보이스에 관련하여 영국 한인 회계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BH1 Accounting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