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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Kris Cho

영국 원천세 신고 (Payroll)

Updated: Jul 7, 2023




영국에서 직원 채용 및 직원 월급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PAYE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하신 후 매월 원천세 신고를 영국 국세청인 HMRC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없으신 1인 기업이어도 대부분의 경우 대표가 어느 정도의 월급을 회사에서 받으시는 게 세율적으로 유리하시기 때문에 법인 절세효과를 위하여 보통 PAYE 등록을 법인 설립과 함께 진행합니다.


 


PAYE 신고 방법


PAYE 등록이 완료되면 영국 국세청 HMRC가 인증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월급신고 후 매달 직원들에 월급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RTI Full Payment Submission (FPS)라는 문서를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위 신고를 통하여 국세청은 직원들의 소득정보, 소득세(Income Tax), 직원 NI(Employee National Insurance), 고용세(Employer National Insurance) 등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원천세와 고용세는 익월 2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월급명세서 (Pay Slip)가 발행이 되며, 이를 직원분께 월급을 지급하시면서 배부하시면 됩니다. 영국 회계연도 상 마지막 달인 3월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근무한 모든 직원들께 1년간 지급한 총 월급과 원천징수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P60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한 경우, 일부 혜택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시 P11D라는 신고를 7월 6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연금 (Workplace Pension)


영국의 고용주는 직원이 22세 이상이고 연봉이 £10,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Pension Scheme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최소 기여금은 연봉의 3퍼센트이고 직원의 최소 기여금은 연봉의 5퍼센트입니다.


위 조건에 충족하는 모든 직원 분들께 고용주가 법적으로 가입을 진행하셔야 하며, 직원이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 후 직원 분께서 Pension Provider에게 연락을 하여 연금 중지 절차(opt-out)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페이롤 신고에 해당된 도움을 필요로 하시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히 영국 한인 회계사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BH1 Accounting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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