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와는 상관 없이 영국에서의 사업 매출이 어느 기준을 초과를 하면 부가세 등록을 하여 주기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등록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등록이 유리한 사업을 운영하시면, 매출이 등록 기준시점을 초과하기 전에 VAT Voluntary Registration라는 방식을 통하여 미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등록 기준 (VAT Registration Threshold)
최근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85,000를 초과하였을 때
현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매출이 £85,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위 기준을 초과하시면 영국 국세청인 HMRC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분기 또는 매월 부가세 신고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분기별로 진행을 하시나, 환급을 받으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매월 부가세를 접수하시는 게 현금흐름면에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 부가세에 해당되어서는 상품의 경우 신고 시점에도 보유하시고 계실 경우 4년 전에 구매하셨던 건도 첫 신고에 포함이 가능하시며, 서비스의 경우 6개월 전 소비 건까지 매입 부가세로 청구 가능합니다.
부가세 등록의 영향 (Impact of VAT Registration)
부가세 등록 이후에는 기업에 발생하는 매출에는 매출 부가세(Output VAT)가 과세가 되고 비용에 포함된 매입 부가세(Input VAT)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로 인해서 부가세를 납세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부가세 등록이 불리하고 오히려 환급이 많이 발생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등록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시는 상품 중 가장 큰 비용인 식자재나 인건비에는 보통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급 받으실 부가세가 적어 부가세 등록이 불리한 업종입니다.
반대로 영국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을 하는 수출업체는 매번 부가세환급을 받게 되어 등록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국외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영국 부가세 범위의 밖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들에 해당되어서는 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영국에서 구매대행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 적용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
부가세와 관련된 기록은 6년간 보유하셔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매번 HMRC에 부가세 환급을 청구하게 되는 Repayment Trader들은 VAT Compliance Check라는 감사 대상으로 자주 선정이 되며, 실제로 많은 영국 사업자들이 기록에 부실함이 있거나 감사진행 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부가세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영국 한인 회계사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BH1 Accounting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