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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OM, 오는 4월부터 국외 소득 면세는 4년으로 제한

Updated: Oct 8



영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세법상 영국이 본거지가 아닌 사람을 논돔 (Non Dom)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는 2025년 4월부터 새로운 논돔(Non Dom) 정책 4-year Foreign Income and Gains (FIG) Regime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업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 중이지만 해외에서 소득을 얻고 있다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논 돔(Non Dom)

Non-dom은 Non-domiciled의 줄임말로 세법상 본거지가 영국이 아니지만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논 돔 정책이란 영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영국에 거주하면서 벌어들이는 해외 수입에 대한 세법입니다.

 

현재 논 돔 정책

현재의 논돔 정책은 Arising Basis와 Remittance Basis로 나누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Arising Basis는 영국 정부가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영국 내 소득과 영국 외 소득을 합해서 과세합니다. 이 경우 기본 공제 구간 12,570파운드를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Remittance Basis는 기본 공제 구간 12,570파운드를 적용하지 않고 영국 안에서의 소득과 일부 송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4-year FIG Regime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러한 Remittance Basis를 폐지하고 오는 2025년 4월부터 새로운 법 4-year FIG Regime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은 새로 영국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4년 동안 발생하는 국외 소득이 면세됩니다. 하지만 4년 이후엔 영국 내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 소득까지 모두 합해서 균등하게 과세 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든 이유

현재 논 돔이라면 영국에서 얼마를 살았던 상관 없이 Remittance Basis를 통해 국외 소득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국에서 4년 이상 살게 될 시 국외 소득에도 일정한 세금이 붙게 되었고 이 때문에 영국에 오래 머물 계획인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에 거주 중이지만 영국이 본 거지가 아닌 사업자분이 계신다면 헷갈려 하지 마시고 BH1 Accounting으로 연락주세요. 전문적인 조언과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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