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ge Korean
Corporate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BH1은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진출 시 마주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조언 및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법인 또는 지사 설립 논의 후 다양한 회계 서비스를 영국 최고 수준으로 받아보세요.
01
자회사 OR 지사
(Ltd or Branch)
영국 안에서 자회사로 사업을 진행할지, 지사로 사업을 진행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무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특정한 형태를 선호하시는 기업도 있습니다. 해당 선택은 본국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3
영국 은행 계좌 개설
(UK Bank Account)
외국인 임원이 영국에서 비거주 할 경우, 은행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에선 회계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저희 BH1은 영국 은행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를 통해 초기 계좌 개설에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 개설 시 모든 은행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05
본사 회계 보고
(Management Accounts)
한국 기업 본사들은 영국 안에서의 월 혹은 분기별 실적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BH1은 본사 재무제표 기준을 습득한 뒤 약속된 주기로 도움을 드립니다. 본사 회계 보고는 월 말 혹은 분기 말에 작성하는 BS (Balance Sheet)와 P&L (Profit and Loss)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 자료를 원할 시 반영 가능합니다. 또, 수임료는 보고하는 주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7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
저희 BH1은 1년에 수백 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만한 교류와 소통으로 현재 한국 변호사가 상주하고 계신 영국 법무법인 소개 및 연결이 가능합니다.
02
외부 감사
(External Audit)
외국 기업이 영국에서 지사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외부 감사 기준이 일반 영국 회사와는 다릅니다. 이를 기업에서 잘못 이해해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희 BH1은 외부 감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필요시 함께 진행합니다.
04
주재원
(Expatriate)
직원을 영국으로 파견하는 경우 주재원의 세무 신고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은 영국에서 일차적 과세 의무가 있지만, 소득 신고 시에는 한국에서 추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득 신고 시 영국에서 징수된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한국 소득 신고는 한국에서 세무사와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06
세무 신고
(UK Accounting & Tax Compliance)
기업 형태에 상관없이 영국에서 회사 설립, 개소 후에 의무적으로 세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기업 형태를 취하던 회계 및 세무 신고는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법인세, 부가세, 월급 신고 등이 신고 업무에 포함됩니다. BH1은 기업과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영국 최고의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